무명 작곡가 3명 “데모곡과 유사” 주장…빅히트 “독립적 창작물” 반박
방탄소년단(BTS)의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표절 의혹 소송이 제기됐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빌보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미국 작곡가 3명은 BTS의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그리고 원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포함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M도 ‘스윔’ 작곡가 가운데 한 명이지만, BTS와 멤버들은 피고로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 소송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피고 측이 원고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자신들의 데모곡을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경영진 등 음악업계 여러 곳에 보냈고, 이 과정에서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데모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데모곡이 제목을 언급하는 훅,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 등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의 분석을 근거로 두 곡의 유사성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 등에도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해당 사건들은 기각 또는 피고 측 승소로 결론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BTS 멤버들은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RM이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지만, 원고 측은 BTS나 멤버 개인을 직접 소송 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스윔’ 작곡진 등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TS 멤버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기보다, 곡의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회사와 작곡진을 상대로 한 저작권 분쟁으로 볼 수 있다.
‘스윔’은 올해 3월 발매된 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이다. 발매 이후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를 상징하는 곡으로 평가받아 왔다.
빅히트 뮤직은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는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빅히트 측은 원고 측 주장이 아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 아니며, 곡의 창작 과정과 저작권 관련 쟁점은 소송 절차를 통해 다퉈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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