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올해도 세율 동결 검토…한인 주택소유자 세금 부담과 직결
귀넷카운티가 올해도 일반기금 재산세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한인 주민들에게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서 카운티 정부 몫이 늘어날지 여부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귀넷카운티 위원회는 14일 2026년 일반기금 밀리지율을 지난해와 같은 6.950밀로 유지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밀리지율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로, 주택 감정가와 함께 실제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카운티는 이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로렌스빌의 귀넷 사법행정센터(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강당에서 연다.
공청회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6시 30분, 8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각각 열린다.
◇ 홈스테드 공제 받는 집주인에게 특히 중요
이번 세율 동결안이 중요한 이유는 귀넷카운티의 주택가치 상쇄공제(Value Offset Exemption·VOE) 때문이다.
귀넷카운티에서 일반 홈스테드 공제(regular homestead exemption)를 받는 주택소유자는 VOE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카운티 정부 몫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기준연도 과세가치를 고정해주는 장치다.
쉽게 말해 집값 평가액이 올라도 카운티가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카운티 정부에 내는 재산세는 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귀넷카운티는 2020년 일반기금 밀리지율을 6.950밀로 낮춘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들은 지난 6년 동안 카운티 정부 몫 재산세가 오르지 않았다.
◇ 학교세·시 재산세는 별도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VOE는 카운티 정부 몫 재산세에만 적용된다.
귀넷카운티 재산세 고지서에는 카운티 정부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세, 시 정부 세금, 기타 과세기관 세금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학교구와 각 시 정부는 별도로 밀리지율을 정한다.
따라서 카운티 세율이 동결돼도 전체 재산세 고지서가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학교세나 거주 도시의 세율이 달라지면 전체 세금 부담은 변동될 수 있다.
한인 주택소유자들은 고지서를 볼 때 “카운티 정부 몫”과 “학교·시 세금”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의견은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귀넷카운티 커미션은 공청회 외에도 온라인으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홈페이지(링크)에서 2026년 제안 밀리지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의견 접수는 8월 3일 월요일 오후 9시에 마감된다.
공청회 일정과 제안된 밀리지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winnettCounty.com/MillageRateSto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