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는 고유 상표”…GM, 포드 상대로 소송

주행보조 기능 ‘크루즈’ 명칭 분쟁…포드 “크루즈는 일반 용어”

GM, 포드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GM, 포드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AFP=연합뉴스]

미국의 양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크루즈’ 상표권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GM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포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GM은 포드가 핸즈프리(hands-free) 운전 기능에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을 붙여 자사의 고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블루 크루즈’ 명칭 사용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GM은 2012년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기능에 ‘슈퍼 크루즈’라는 명칭을 붙이겠다고 공식화했고 자율주행 상용차를 개발하는 자회사로 ‘크루즈’를 두고 있다.

포드는 GM의 제소가 “쓸모없고 경솔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포드 대변인은 “운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크루즈 컨트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크루즈’는 일반적인 약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드는 크루즈 기능에 ‘블루 오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올해 4월 ‘블루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