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격범 27일 받는 ‘기소인부절차’란?

영어로는 ‘arraingment’…기소 혐의 각각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해야

체로키 검찰과 형량협상 진행중…풀턴 검찰은 “증오범죄…사형 구형”

한인 4명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
한인여성 4명을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네 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 대한 기소인부절차가 곧 개시된다.

24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2)의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가 오는 27일 체로키카운티지방검찰청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기소사실인부절차(arraignment)는 미국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각각의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guilty)나 무죄(not guilty)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롱은 최소한 사형을 피하고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체로키카운티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인부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 위한 배심원 재판이 생략되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없이 구형을 하게 되고 판사는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또한 재판부는 유죄인정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형량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롱은 지난 3월 16일 풀턴카운티 관할 애틀랜타 다운타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8명의 생명을 앗았다.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지검장은 지난 21일 AJC에 체로키카운티 검찰과 롱의 협상이 기소인부절차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낮은 처벌을 받는 형량 협상이 적지 않다. 검찰 입장에선 불확실한 배심원 재판 과정을 피해 신속하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고, 피고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연쇄살인범과 검찰이 형량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피고인 롱의 입장에서도 체로키카운티에서 벌어진 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뒤 다른 관할 지역인 풀턴카운티에서 살해한 4명의 한인 여성에 대한 기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롱은 범행 장소가 체로키카운티와 풀턴카운티의 2개 지방검찰 관할에 걸쳐있어 각각의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풀턴카운티 검찰이 형량 협상을 하지 않고 롱을 배심원 재판에 세울 경우 롱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제 롱과 형량협상에 나선 체로키카운티 검찰과 달리 풀턴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