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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돈 아끼려다 오히려 큰 손해”

 

 

 

 

 

 

 

한인변호사협회 지난 28일 한인 대상 무료 부동산법 세미나 개최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 변호사)가 지난 28일(일) 오후 4시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부동산법 관련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철을 앞두고 해당 법률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 찾은 한인들은 강연을 꼼꼼히 청취하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의 2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각 김시현 변호사와 박은영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강연에 앞서 김일홍 한인회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한인사회를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진행될 법률세미나를 통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현 변호사는 상업용 부동산 구입과정을 매물찾기와 오퍼, 계약체결, 인스펙션, 감정 등의 순서대로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타이틀만 믿고 건물의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측량 결과 지적도나 타이틀과 다른 면적이나 모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상권(Easement)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상권은 토지 주인이 아닌 타인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이는 권리”라고 설명한 뒤 “수도나 전기 등 유틸리티 회사가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소유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상권도 있으니 꼭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에 이어 박은영 변호사는 주택 클로징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주택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비용을 아끼려 혼자 거래를 진행하거나 인스펙션 등 필요 과정을 생략하려는 분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작은 돈을 절약하려고 하다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부동산 에이전트와 융자 전문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참석자들은 강연에 이어 김진혁 변호사의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실제 거래과정에서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해 변호사들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았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오는 7월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알아야 할 법률’을 주제로 3분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한인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김일홍 한인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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