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법률 세미나 ‘인기 폭발’

한인변호사협회 무료 세미나에 150명 몰려

올들어 가장  많이 참석…1월엔 이민세미나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 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 제이슨 박)가 지난 27일 오후4시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시니어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커미티가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세미나 가운데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50명의 한인들이 몰려 올들어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변호사들은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한 상속 및 신탁의 준비와 계획, 법적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세미나는 김운용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반재두 변호사가 ‘상속준비 및 절차’에 대해, 김인구 변호사가 ‘롱텀케어 및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등에 대해 주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반재두 변호사는 조지아주의 상속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언장의 작성 및 공증, 법적효력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 변호사는 “조지아주는 카운티마다 설치된 담당 법원(Probate court)에서 상속과 유산 처리 등을 처리해주고 있어 다른 주보다 편리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유언장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해도 해당 법원을 통해 상속절차가 진행되며 법에 정해진 대로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고 나머지 재산을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된다. 반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 재산의 경우 1100만달러까지도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며 생전 증여도 거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따.

이어 김인구 변호사는 롱텀케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 요양시설 등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몰펌 커미티는 내년 1월 이민법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법률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미나 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