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받은 영주권자에 보증금 10만달러 추진
9월18일부터 복지 수혜·재정 상태 폭넓게 심사…해외 이민비자 신청자에 담보금 부과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입국 심사에서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기록과 재정 자립 능력을 폭넓게 검토하는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9월1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공적부조 우려가 있는 일부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 심사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연방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공적부조 판정으로 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운 일부 신청자가 보증금을 통해 재정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9월18일부터 심사관 재량 확대
공적부조 규정은 비자나 미국 입국,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장래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불허 사유로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 2022년 규정은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공공복지의 범위와 판단 요소를 제한했다. 새 규칙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은 이민법에 명시된 연령과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소득 등 재정 상태, 교육과 직업 기술을 기본적으로 검토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복지 수혜 기록과 신청자의 자립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나 입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전체 사정을 종합해 장래에 공적부조가 될 가능성을 판단한다.
◇ 비현금성 복지도 심사 대상 가능
2022년 규정에서는 현금 생계보조와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었다.
새 규칙 시행 전의 복지 이용 기록은 기존 기준에 따라 현금 생계보조와 정부 부담 장기 시설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9월18일 이후 이용한 복지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비현금성 공공복지도 심사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될지는 USCIS가 시행일까지 발표할 세부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칙이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 신청 자격 자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기록이 입국이나 영주권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 일부 신청자에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국무부는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공적부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이민국적법(INA)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재정 자립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토안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보증금은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10만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아니다. 공적부조 판정으로 이민비자 발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해외 신청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담보금 형태다.
신청자 본인이나 미국 내 가족이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후 돌려받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반환 시기, 몰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I-485의 기본 접수비는 1440달러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DS-260 수수료 325달러와 비자 승인 뒤 영주권 제작을 위한 USCIS 이민 수수료 235달러 등이 부과된다.
보증금이 최대 10만달러로 결정될 경우 기존 이민 신청 비용과 비교해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 새 I-485 사용 의무화
USCIS는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에 맞춰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개정할 예정이다.
9월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신청서는 새 버전의 I-485를 사용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구버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되지 않는다.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와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를 통해 후원자가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규칙 시행으로 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에서 복지 이용을 중단하거나 신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복지 지급 감소액은 연간 약 130억5000만달러로 추산했다.
공적부조 규정은 9월18일부터 시행되지만 10만달러 보증금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이민 신청자는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I-485 양식과 USCIS 세부 지침을 확인하고,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무부의 공식 발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