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한국시간)부터 한국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과 변동은 없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지금도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할 수 있다. 만 나이가 공식화해도 이른바 ’19금’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이 높아지는 건 아닌 셈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에도 변화가 없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이 그 대상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로 수정됐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이들 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인데 나이 기준이 현행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예컨대 2023년 6월 27일 현재 2004년 6월1일생은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19세여서 현행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지만, 만 나이로 세면 18세여서 이들 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는다. 이들 법률엔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 나이가 등장하는 데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만 나이 적용법 시행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은행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했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여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똑같이 대학교 1학년생이 됐는데,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다.
병역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