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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원, 저축계좌 고객 보상 받는다. 4억달러 집단소송 합의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유사 명칭 계좌로 고금리 상품 숨겨…보상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연방 법원이 캐피털원의 4억2500만 달러 규모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노박 판사는 21일 캐피털원이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계좌로의 전환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합의를 최종 확정했다.

소송은 약 2년간 진행됐으며 노박 판사는 지난해 11월 초기 합의안이 계좌 보유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캐피털원은 ‘360 세이빙스’와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라는 유사한 명칭의 두 저축 계좌를 운영하면서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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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퍼포먼스 세이빙스는 2019년 출시 당시 연 1.9% 금리를 제공했으나 이후 연 4.35%까지 올랐다.

반면 기존 360 세이빙스 금리는 연 0.3%까지 떨어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피해 고객의 약 4분의 3이 여전히 저금리 계좌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장은 또 캐피털원이 고객들이 금리가 높은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에 캐피털원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한 현재 및 전 고객이다.

지급액은 계좌 보유 기간, 잔액 규모, 최종 참여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적격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1~2개월 내 자동으로 지급받는다.

이번 합의안은 캐피털원이 360 세이빙스 금리를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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