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논란 확산 뒤 정책 설명 완화…“일부만 해외 절차 대상”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새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대부분의 이민자는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1일 ABC 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새 정책이 전면적인 변경은 아니며, 일부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USCIS)은 지난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예외적인 구제”로 취급하라는 지침을 발표해 이민자와 변호사,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왔다.
기존에는 임시비자 소지자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자 등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지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국무부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 지침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수십만명의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초청 신청자, 인도주의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DHS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는 포괄적인 정책 변경이 아니라 이민 심사관들이 이미 갖고 있던 재량권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는 개별 심사관이 신청자의 상황을 판단해 해외 절차가 필요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DHS 대변인은 일부 비자 초과 체류자나 공공부조 이용률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외 절차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DHS는 또 새 지침이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존 영주권자는 이번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 발표됐다. USCIS는 지난 22일 발표한 정책 메모에서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을 “예외적인 형태의 구제”로 규정하고, 심사관들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24년 승인된 영주권은 약 140만건이며, 이 가운데 약 82만건은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승인됐다.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미국에 머무르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고용주 스폰서나 시민권자 배우자 등 가족초청을 통해 많이 이용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특히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시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비자 기간을 넘겼더라도 미국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해외 절차를 요구받을 경우 장기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출국 후 10년 재입국 금지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민자 단체들은 새 지침이 사실상 일부 신청자에게 영주권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며 장기간 영주권을 기다려온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외 절차를 요구받을 경우, 기업 인력 운영과 기술 경쟁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DHS의 해명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미 이번 주 USCIS 인터뷰에서 신청자들이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본국에서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지침의 실제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