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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모 “억지로 아기 꺼내다 참변…사고 사실도 숨겨”
아기 어깨 걸려 난산…의사, 응급 제왕절개도 권유 안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병원에서 분만 중이던 산모의 자궁에서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다 아기의 머리가 잘리는 참변이 발생했다.
9일 AJ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모 제시카 로스(20)와 남편 트레비온 테일러(21)는 사우스 리저널 메디컬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 부부는 지난 7월 9일 이 병원에서 출산 도중 분만의의 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스는 양수가 터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분만 유도제를 맞고 분만에 돌입했다. 하지만 분만 도중 아기의 어깨가 걸리면서 3시간 가량 난산이 이어졌고 분만의 트레이시 세인트 줄리언 박사가 억지로 아기를 꺼내려 했다.
원고들은 “세인트 줄리언 박사와 간호사들이 응급 제왕절개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응급 출산 프로토콜을 사용한 기록도 없다”면서 “세인트 줄리언 박사가 아기의 머리와 목에 과도한 힘을 가했고 그 결과 아기의 목이 잘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세인트 줄리언 박사는 로스 부부에게 아기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도 머리가 잘렸다는 사실은 숨겼으며 부검을 받지 말고 화장하라고 조언했다. 부부와 변호인들은 화장 며칠 뒤에야 장례식장으로부터 아기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다.
부부의 변호사인 로더릭 에드먼드는 “아기의 참변으로 부모들은 지옥을 경험했다”면서 “의사는 부모에게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병원 측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공감한다”면서 “세인트 줄리언 박사는 병원 고용인이 아니며 병원은 비상 상황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AJC는 “세인트 줄리언 박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간호사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