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불체자 수명 체포…에덴스서도 무작위 단속
이민 단체 “안전벨트 단속 빌미로 합법 체류 여부 조사”
지역 경찰의 불체자 임의 체포 가능한 주법 상하원 통과
조지아주의 지역 경찰들이 도로 곳곳에서 교통 단속을 빌미로 불법 체류자들을 불심 검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불체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히스패닉 TV매체인 텔레문도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릴번 경찰은 이달초 관내 도로에서 단속을 벌여 불체자 1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단체인 조지아 라티노 인권동맹(GLAHR)의 로살바 알바레즈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귀넷카운티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여러명이 체포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27일 지역 매체인 285 사우스는 “지난 19일 히스패닉 페이스북 그룹에 UGA(조지아대) 인근 에덴스 미첼 브릿지 로드에서 경찰이 안전벨트 단속을 한다며 길을 막고 불체자 색출에 나섰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면서 “지역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게시물에는 “외모가 다르고 영어를 잘 못하면 곧바로 체포될 수 있는 것 아니냐”거나 “이민자들은 모두 미국 여권이라도 갖고 다녀야할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에덴스는 지난달 간호학을 전공하는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씨가 불체자 남성 용의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지역이다. 이 사건 이후로 조지아주 전역에서는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의회는 지역 경찰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의로 단속해 체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HB 1105)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찬성 97표 대 반대 74표로 주하원을 통과됐고, 지난 21일에는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상원 문턱마저 넘어섰다. 상원은 대신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하원으로 돌려보냈고 하원은 오는 29일 주정기의회 마지막 날 이전에 이를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하원을 최종통과하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 법안이 주지사 데스크로 넘어오면 곧바로 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주는 이미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민단체는 이 법안이 연방이민단속 당국만이 불체자 체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안의 시행을 보류했지만 보수가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며 항소법원에 재검토를 명령한 상태다. 이 법안의 효력이 최종 인정되면 조지아주의 불체자 단속 법안도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안이 정식 입법되기 전부터 경찰에 의한 불심검문과 무작위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법안이 실제 실시되면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조지아주 탈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