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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수정헌법 25조 발동 안하면 탄핵 추진”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펜스에 트럼프 축출 최후통첩…거부하면 곧바로 탄핵 표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0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지 않으면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블룸버그와 타임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서한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있어 긴급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둘 모두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자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공격으로 인한 공포가 심화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거론되는 트럼프 축출안은 3가지다. 우선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으로, 펜스 부통령은 이를 주저하고 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하원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준비해 압박할 계획이다. 결의안이 통과돼도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24시간 내로 의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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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움직임이 격화하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탄핵론에 묶여 산적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이미 논의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안이 상정되면 상원에서 100일동안 심사를 지연시켜 시간을 버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타임지는 “이번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정 사상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9년 12월 하원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 관련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이듬해 초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재개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함이 회의장 안으로 옮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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