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운티 법원, 징역 40년 선고…15년은 교도소 복역
조지아주 그린카운티의 전직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성접촉을 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크멀기 사법순회 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11일 보니 브라운에게 1급 부적절한 성접촉 혐의 5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약 3시간 동안 심리한 뒤 평결을 내렸다.
스티븐 A. 브래들리 판사는 브라운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이 가운데 첫 15년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했다. 브라운은 출소 후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2025년 3월 화이트플레인스 거주자인 브라운을 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4년 6월 14일 시작됐다.
그린카운티 셰리프국은 나다니엘 그린 아카데미 전직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성접촉 의혹과 관련해 GBI에 수사를 요청했다. GBI는 수사 결과 브라운이 해당 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기간 학생과 성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브라운은 체포 전 윌크스카운티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블레인 메이 오크멀기 사법순회 보조검사는 “우리 사무실은 배심원단의 평결과 그것이 보내는 메시지에 감사한다”며 “이 같은 약탈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GBI에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