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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형·전기의자 부활…트럼프, 사형 집행방식 확대 승인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펜토바르비탈 재승인·항소 절차 단축 추진…바이든 시절 모라토리엄 전면 폐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과 전기의자 등 다양한 집행 방식을 허용하고 사형 집행 약물인 펜토바르비탈 사용을 재승인했다.

연방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권한대행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제한 결정이 “범죄 피해자들과 법치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방교정국(BOP)이 총살형, 전기의자, 가스 처형 등을 집행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 방식들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상 연방 사형은 사형제를 허용하는 주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집행 방식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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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형은 그동안 약물 주사만 허용하는 인디애나주에서 집행돼 왔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총살형과 전기의자를 허용하는 미시시피주 등으로 집행 장소를 이전하거나 새 연방 사형 집행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BOP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 사형 재개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1년 메릭 갈런드 전 법무장관은 펜토바르비탈 사용을 포함한 연방 사형 집행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사형을 감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13명이 연방 사형수로 집행됐다. 총살형은 미국에서 드물게 사용됐으며 2025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 방식으로 3명을 집행했다.

법무부는 또한 주(州) 사형 사건의 연방 항소 절차를 수년 단축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형수의 사면 청원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도 예고했다.

보고서는 사형 적용 범죄를 확대해 법집행관 살인, 불법 체류자의 살인, 증오범죄·스토킹·가정폭력 관련 살인 등을 사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더빈은 이번 조치를 “국가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하며 “야만적인 연방 사형 제도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연방 법무부/D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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