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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에 휩싸여 총격”…여성 치과의사, 남자친구 살해 종신형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레이크 레이니어 자택서 침실 문 향해 발사…배심원단 유죄 평결

조지아주의 한 여성 치과의사가 남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홀카운티 고등법원은 12일 세인트사이먼스아일랜드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수잔 메리클(Suzanne Mericle)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메리클은 지난해 3월 레이크 레이니어 인근 자택에서 남자친구 제임스 데이비드 배런(James David Barron)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배런은 침실 문 뒤에 있었으며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심원단은 메리클에게 중범죄 살인(felony murder), 가중 폭행, 1급 재산 손괴,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중범죄 살인과 가중 폭행 혐의를 병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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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배런이 먼저 폭행했고, 메리클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문을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학대 관계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존 브레이크필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은 분명하지만, 피고가 주장한 과거 경험이 이번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에게는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선택지가 수없이 많았지만, 스스로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배런의 아들은 “1년 동안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왔다”며 “변호인단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점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런의 전 부인은 메리클을 향해 “질투심에 사로잡힌 위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메리클이 운영했던 ‘메리클 덴티스트리(Mericle Dentistry)’는 온라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치과였지만 현재는 폐업 상태다.

WSB-TV는 메리클이 가석방 자격을 얻는 시점이 90대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수잔 메리클/Hall County Sheriff’s Office via WS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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