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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앨라배마-플로리다발 방문객 자가격리 의무화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뉴저지-코네티컷도 동참…캐롤라이나 2개주도 규제대상

아직 조지아는 제외…진행상황 지켜보며 포함 여부 결정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등 이른바 ‘트라이 스테이트’가 코로나19 창궐지역인 남부와 서부 지역발 방문객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및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에서 우리 3개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는 주는 앨라배마주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4개주와 아칸소, 애리조나, 텍사스, 워싱턴, 유타 등 서부 및 남부지역이다. 자가격리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비율이며 조지아주는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가격리 대상 지역은 오늘 통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며 앞으로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주들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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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첫 적발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적발될 경우 5000~1만달러가 부과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항만청과 교통국이 항공기나 선박편으로 들어오는 여행자의 정보를 관리하겠지만 자가격리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책밈하에 실시된다”면서 “하지만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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