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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개인정보 유출, 최대 7500불 보상 가능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2019년 이전 고객정보·2022년 통화기록 등 두 차례 유출 사건 대상

12월18일까지 청구해야…1차 최대 5000달러, 2차 최대 2500달러

통신사 AT&T가 2024년 공개된 두 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770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사건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은 오는 12월18일까지 보상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

합의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소송을 통합해 진행된 것으로, AT&T는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배상에는 동의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유출 사건은 2019년 혹은 그 이전 고객 데이터가 다크웹에 게시된 것으로, AT&T는 당시 약 760만명의 기존 고객과 6540만명의 이전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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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계정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민감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됐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모든 AT&T 고객의 통화·문자 기록이 외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불법 다운로드된 경우다.

AT&T는 통화·문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인 식별 정보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 문서에 따르면 첫 번째 유출 사건 관련 피해자는 최대 5000달러, 두 번째 사건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사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두 혜택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개인 피해액 증빙, 전체 청구 건수, 변호사 비용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종 승인은 2026년1월15일 법원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피해자는 12월18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 관리기관은 ‘크롤(Kroll) 합의관리국’이며, 이 사이트에서 본인 해당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합의안에 반대하거나 제외(opt-out)하려는 신청자는 11월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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