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년 후 신청자 대상…이민단체 “사유 설명 기회도 박탈”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면접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뉴스는 1일 입수한 내부 문서를 인용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제출된 망명 신청에 대해 담당관이 신청자 인터뷰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이민법상 망명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 후 1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병, 부실한 법률 조력, 상황 변화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USCIS는 1년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서를 인터뷰 없이 기각하고, 해당 신청자를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로 넘기게 된다. 이후 신청자는 이민법원에서 스스로 체류 자격과 망명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
USCIS는 지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정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망명 사건을 빠르게 기각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USCIS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개방 국경 정책으로 초래된 100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결함 있는 신청을 이민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을 기준 USCIS에 계류 중인 미결 망명 신청은 15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민법원의 전체 미결 사건은 올해 3월 기준 330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30만건은 망명 신청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지원단체와 변호사들은 새 규정이 망명 신청자에게 1년 기한을 넘긴 이유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 지원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콘치타 크루스는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복잡한 이민 절차를 오랜 기간 밟아온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단체들은 특히 변호사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트라우마와 건강 문제, 가족 상황 등으로 신청이 늦어진 사람들에게 이번 규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망명 심사와 이민법원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망명 신청자들의 초기 심사 절차와 추방 재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