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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 편의점 업주, 14세 흑인 소년 살해 혐의 무죄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절도 의심해 총격, 배심원단 “살인죄 인정 안 돼”…가족들 법정서 오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4세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아시아계 편의점 주인이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배심원단은 1일 컬럼비아의 편의점 주인 치케이 릭 차우(61)에 대해 살인 혐의 무죄 평결을 내렸다.

아시안계인 차우는 2023년 자신의 편의점에서 달아나던 14세 소년 사이러스 카맥-벨턴을 뒤쫓아가 등 뒤에서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우가 소년이 물병 4개를 훔쳤다고 잘못 판단한 뒤 분노해 추격했고, 결국 등을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차우가 편의점에서 130야드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소년을 뒤쫓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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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런 깁슨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뒤쫓아가 등 뒤에서 쐈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 앞에 물병 하나를 놓고, 차우가 결국 사람의 생명을 그 물병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차우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숀 켄트는 “이 사건은 절도범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 아들에게 총이 겨눠진 것을 본 아버지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차우의 아들 앤디 차우가 카맥-벨턴이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년이 반자동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총은 추격 과정에서 땅에 떨어졌고, 소년이 누구에게도 총을 겨누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목격자들이 소년이 도망칠 당시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총을 겨누는 장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성이 차우인 사람들뿐”이라고 말했다.

무죄 평결이 낭독되자 법정에 앉아 있던 피해 소년의 가족들은 흐느끼며 절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은 2023년 리치랜드카운티 흑인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사건 이후 편의점 앞에서는 추모 집회와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한 추모 행사에서는 빈 물병들이 피해 소년의 이름인 ‘사이러스’를 이루도록 놓였다.

리치랜드카운티는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흑인인 지역이다. 이번 무죄 평결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시 논란과 상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법정에 선 차우/WLTX-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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