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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26년 401K·IRA 불입 한도 상향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401K 연간 한도 2만4500달러로 인상…IRA는 7500달러

연방 국세청(IRS)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401K와 개인 은퇴계좌(IRA) 불입 한도를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으로, 주요 은퇴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가 일제히 상향됐다.

IRS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01K 연간 불입 한도는 2만3500달러에서 2만4500달러로 인상된다. 403(b), 연방 공무원 대상 TSP, 정부 457 플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추가 불입 한도(catch-up)는 2026년 8000달러로 확대된다.

IRA 불입 한도도 7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올라간다. 50세 이상 IRA 추가 불입 한도는 1100달러로 상향돼 기존 1000달러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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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전통 IRA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과 Roth IRA 불입 가능 소득 한도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했다.

▷전통 IRA 세액 공제 소득 제한(퇴직연금 가입자 기준)

▷싱글: 8만1000~9만1000달러(2025년 7만9000~8만9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기여자가 직장 플랜 가입자): 12만9000~14만9000달러

▷배우자만 직장 플랜 가입자일 경우: 24만2000~25만2000달러

Roth IRA 불입 가능 소득 구간의 경우▷싱글·가구주: 15만3000~16만8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24만2000~25만2000달러이며 부부 별도 신고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0~1만달러 구간이 유지된다.

저·중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Saver’s Credit 소득 기준은 2026년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부부 공동 신고: 8만500달러

▷가구주: 6만375달러

▷싱글 또는 별도 신고: 4만250달러

IRS는 이번 조정이 물가 상승에 따른 은퇴 저축 여력 확대를 목표로 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IRS 본부/위키미디어 Author Joshua Doub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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