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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서 녹슨 못 밟아 다리 절단…1천만불 배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성 고객 6년간 법정투쟁 통해 거액 받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녹슨 못에 발을 찔려 파상풍을 입은 여성 고객이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000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3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렌스에 거주하는 에이프릴 존스(여)씨는 지난 2015년 6월26일 벨트라인 드라이브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을 찾았다가 신발을 뚫고 들어온 녹슨 못에 발을 찔렸다.

파상풍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발가락을 잃어야 했던 존스씨는 결국 3차례의 수술 끝에 오른쪽 다리를 모두 절단하게 됐다.

존스씨의 변호를 맡은 아나스토풀로 로펌은 “월마트는 규정을 통해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부상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매장은 청소를 한 흔적이 없었다”면서 “월마트는 청소의 증거를 보여주는 감시카메라 동영상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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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에 걸친 재판 끝에 플로렌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월마트는 존스씨의 과거 및 미래의 병원 치료비와 의족 제작, 가정내 장애인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총 1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플로리다 올랜도 한 월마트 매장에서 우유 냉장고 고장으로 흘러 나온 우유에 미끄러져 넘어진 여성 고객이 월마트로부터 200만달러를 배상받기도 했다. 원고인 주디스 데머릿씨는 목과 팔 등에 중상을 입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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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존스씨 가족과 변호사들./Anastopoulo Law Firm via Dail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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