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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 시민권자, 확진시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한국정부, 상호주의 원칙 따라 미국 국적자엔 지원 안해

입국검사 아닌 한국서 체류중 감염된 경우는 100% 지원

한국 정부는 24일 0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 출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이날부터 국적에 따라 선별지원하며 한국 국민의 치료를 지원하는 국가는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출신 외국인은 100% 본인에게 부담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격리입원치료비는 병실료와 치료비·식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조치에 따라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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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한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26개국 중 외국인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48개국이며 조건부로 일부만 지원하는 국가는 39개국이다. 반면 외국인 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37개국이다. 2개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확인 국가로 분류됐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감염된 외국인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차원에서 지금처럼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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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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