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협회 “수용인원 제한 해제…비즈니스 보호문구 필요”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가 식당에 입장하는 고객이나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경고문’을 출입문 앞에 부착할 것을 권유했다.
협회가 제작한 경고문에는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지난 14일 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노출 후 격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입장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협회는 “8일부터 조지아주의 식당 수용인원 제한이 해제되면서 모든 식당의 영업이 자유로워졌다”면서 “하지만 만약의 문제에 대비해 이런 경고문을 부착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훈 회장은 “경고문 사인을 협회 웹사이트(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길 바란다”면서 “칼라 인쇄가 어려운 사람은 외식업협회로 연락하면, 2021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 한해 무료로 인쇄해 우송해준다”고 밝혔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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