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불 현금 지급, 오늘 공식 종료

IRS “미수령 납세자 21일까지 신고 해야”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라 지급됐던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 프로그램이 21일 공식 종료된다.

IRS(연방 국세청)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위해 오픈했던 경기부양 현금 신청 웹사이트를 2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부양 현금을 받을 수 없다. 연방 정부는 법안에 따라 성인 1인당 1200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500달러씩의 현금을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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