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의해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에 달했다.
특히 한 점포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총 21만2000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아동 노동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은 아동 노동 시간을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