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공식 논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동포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도 조속 추진”

한국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경주)이 지난 11일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해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 기존의 재외공관 관할구역 별로 재외국민 인구 4만명을 2만명으로 낮추고 최대 2개소 추가설치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인구와 관계없이 3곳의 재외투표소만 설치됐던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투표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물리적·시간적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그동안 투표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아 재외국민들은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역대 유권자 대비 재외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제19대 총선 2.5%, 2012년 제18대 대선 7.1%, 2016년 제20대 총선 3.2%, 2017년 제19대 대선 11.2%, 2020년 제21대 총선 1.9%로 참여가 저조했다.

김 의원은 “재외투표소 부족과 우편투표 금지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 포기를 강요받아 왔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 215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재외동포 백신접종자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 이를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면서 “유관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재외동포들에게도 자가격리 면제 해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배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강인희 전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외선거 우편·전자 투표 도입 촉구 시위를 벌이는 모습.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