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끝나고 3일 지나야 선거결과 나온다?

조지아 연방법원, 부재자투표 유효일자 관련 판결

투표일 소인 찍히면 3일간 유효…주정부 즉각 항소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부재자 우편투표와 관련해 “투표 당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이후 3일간 유효다”는 판결을 내려 11월 투표결과 발표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조지아주 연방지법의 일리노어 로스 판사는 31일 시민단체인 ‘뉴 조지아 프로젝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는 11월3일 투표당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투표용지는 3일후까지 기다렸다가 유효한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 조지아 프로젝트는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민주당 후보가 참정권 확대를 목표로 1000만달러 가까운 기금을 조성해 후원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에 앞서 별도의 소송에서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투표일 이후 7일까지 도착한 투표용지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조지아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내무부의 조단 퍼크스 차관은 “부재자투표의 데드라인을 연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조지아 주법에 의해 규정된 선거관련 타임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9일 애틀랜타시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 길세 줄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