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시행…기존 등록 갱신자는 적용 제외
테네시주에서 2027년부터 차량을 처음 등록하는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테네시주는 차량 최초 등록 신청자에게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연방 이민법상 특정 목적과 기간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된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퍼블릭챕터 954(Public Chapter 954)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번호판이 필요한 차량의 최초 등록 신청자다.
기존 차량 등록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미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단순히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이나 합법 체류 증명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테네시 세무부는 향후 웹사이트를 통해 인정되는 서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 법은 이미 일부 운전면허와 신분증을 차량 최초 등록을 위한 합법 신분 증명 서류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인정되는 서류에는 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면허증, 테네시 운전면허증, 테네시 임시 운전면허증, 테네시 임시 사진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테네시 주의회 자료에 따르면 세무부는 차량 등록 목적의 합법 신분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차량 딜러가 신청자를 대신해 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합법 신분 증명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차량 등록 외에도 운전면허, 학습허가증, 중간면허, 사진 신분증의 최초 발급과 갱신, 재발급, 복원 신청 때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