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네일살롱도 ‘코로나 특별요금’ 부과

“안전규정 준수위한 개인보호장비, 위생설비 구입 비용”

고객들 “수입도 줄었는데 모든 비용 고객에 전가” 불만

미국 전역의 경제 정상화 조치 이후 문을 연 식당들이 고객들에게 ‘코로나19 특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와 미용실, 네일살롱 등도 비슷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CBS 시카고에 따르면 지역 일부 치과들이 개인보호장비(PPE) 비용증가를 이유로 환자들에게 15달러 정도의 코로나19 특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치과협회(ADA)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환자들의 부담금(copay)에 더해져 부과되고 있지만 곧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사 부담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스턴 ABC 방송에 따르면 지역의 한 네일살롱은 고객들에게 3달러씩의 ‘위생 특별요금(sanitation charge)’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정부의 위생 안전규정을 지키기 위해 설비와 장비구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요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시한 고객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고객들이 비용 증가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KY3-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