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마스크 벌금 최고액은 50달러

켐프 주지사 15일 새 행정명령서 지역 의무화 첫 허용

1차 위반은 경고만…중복 위반해도 징역형 처벌 못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기존의 경제재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유지된 이번 행정명령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규정만이 변경돼 적용됐다.

켐프 주지사는 새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며 로컬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자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처음으로 지역별 착용 의무화를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새 명령에 따라 각 시정부와 카운티정부는 공원과 청사 등 정부 소유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개인 소유 시설과 비즈니스에서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범칙금은 50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중복위반 등이 경우에도 징역 등 인신구속 처벌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1차 위반시에는 벌금 대신 경고장을 발부하도록 했고 개인 비즈니스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켐프 주지사는 “로컬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14일간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에서 이보다 적은 확진자가 나온 카운티는 2곳에 불과하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귀넷 릴번 검사소를 방문해 오드리 아로나 보건국장(맨 왼쪽) 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GNR Health D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