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소득세 인하·재산세 완화법 시행…절세 효과 기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대규모 감세 법안에 서명하면서 조지아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주택 소유주 등 대부분의 조지아 주민들이 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11일 조지아 주의사당에서 소득세 감세안(HB 463)과 재산세 완화안(SB 33)에 공식 서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 소득세율 인하다. 조지아 주 소득세율은 기존 5.19%에서 올해 4.99%로 낮아진다. 향후 주 세수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적으로 3.99%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표준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 기준 표준공제는 기존 2만4000달러에서 3만달러로 인상되며, 개인 신고자는 1만2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올라간다. 부양가족 공제 역시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은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천 달러의 과세소득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환급액 증가 가능성도 기대된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 일부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식당 서버·미용업 종사자·배달업·카지노·서비스업 근로자 등 팁 수입이 있는 직종은 최대 175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수당 역시 최대 1750달러까지 면세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도 포함됐다.
SB 33은 집값 상승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평가액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집값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던 만큼, 특히 귀넷·풀턴·포사이스·체로키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 하원의장 존 번스는 이번 감세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약 29억달러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는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세금 부담 완화는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향후 지방정부 재정 감소와 판매세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판매세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조지아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상당한 체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