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소득 7만5천불 이하, 세금 한푼도 안낸다

2021년 자녀 택스 크레딧 등으로 전년보다 세금 크게 줄어

전체 가구 53% 해당…7만5천-10만불은 소득의 1.8% 부담

올해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도 택스시즌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매체 CNBC는 30일 연방 정부기관인 과세합동위원회(JCT) 조사를 인용해 “지난 3월 통과된 미국구조계획 법안의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및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로 2021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내년 세금보고에서 납세 부담액이 전혀 없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7만5000~10만달러 연소득인 가구는 소득의 1.8%만 부담하면 되며 10만~20만달러 소득가구는 5.7%, 20만~50만달러 소득가구는 1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체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는 전체 미국 가구의 53%에 해당한다”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경기부양안의 택스 크레딧으로 ‘제로 택스’ 소득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 부담이 없는 7만5000달러 이하 가구도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택스(소득의 7.65%)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