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서머타임 연중 실시법’ 논의

루비오 의원 “코로나19로 기나긴 겨울 보내” 법 발의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시작을 앞두고 이를 연중 적용하자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올해 미국 서머타임은 14일 시작해 11월 7일 끝난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민주당 3명을 포함해 7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을 이름은 ‘일광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이다.

루비오 의원은 2019년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적 있다.

서머타임은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 시각을 1시간씩 당겨 낮을 더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서머타임 연중 적용을 주장하는 쪽은 한 해 두 차례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루비오 의원은 시간조정에 따라 생활패턴을 바꿔야 하는 일도 없어지기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발병률이 줄어들고 계절성 우울증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소아비만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해가 떠 있을 때 이동해 교통사고도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범죄도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늘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007년 서머타임 적용 기간을 4주 늘리자 일일 전기소비량이 0.5% 절약됐다는 에너지부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지난해 유난히 ‘길고 어두운’ 겨울을 보냈기에 자신의 서머타임 연중 적용 법안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하자는 움직임은 지속돼왔다.

2018년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연중 적용 법이 의결됐으며 이외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등 다른 15개 주에서도 법안 또는 결의안이 주의회를 통과했거나 주민청원이 제기됐다.

다만 주가 시간제를 변경하려면 연방정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각 주의 서머타임 연중 적용 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연방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서머타임은 1900년대 초 처음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제국 등 유럽국가에서 처음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현재는 약 70개국이 이를 활용한다. 미국은 1918년 서머타임을 도입했다가 1차 대전이 끝난 뒤 폐지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2~1945년 다시 전국 단위로 적용됐고 1966년엔 각 주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됐다.

석유파동이 벌어졌던 1974~1975년엔 연중 서머타임이 실시되기도 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6개월에서 7개월로 기간이 연장됐고 2007년부터 지금의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가 됐다.

서머타임 적용 기간이 1년 중 3분의 2인 8개월로 표준시가 적용되는 기간보다 훨씬 길다.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다.

하와이주는 겨울과 여름 일광시간에 차이가 크지 않아서고, 애리조나주는 여름에 매우 무더워서 해진 뒤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한국은 1949~1961년과 1987년, 1988~1989년 서머타임을 실시했다. 서머타임이 에너지 소비감소 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해봤자 ‘해가 떠 있는 오전 1시간’을 ‘해가 떠 있는 오후 1시간’으로 옮기는 조삼모사에 그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워싱턴DC는 작년 12월 가장 이른 일출·일몰시간이 각각 오전 7시 27분과 오후 4시 45분인데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이것이 오전 8시 27분과 오후 5시 45분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달라질 점이 없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기술자가 대형 시계를 제작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