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조지아주 심장박동법 위헌”

초강력 낙태금지법안 제동…주정부 “항소하겠다”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인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의 스티브 존스 판사는 13일 판결을 통해 “이 법안은 지난 1973년 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판례에서 확립된 여성의 시술접근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에서 보호한 권한을 침해한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지부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공포된 심장박동법(HB 481)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존스 판사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심장박동법은 무효가 되며 조지아주의 기존 낙태 관련 법률이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조지아주의 기존 낙태허용법안은 2012년 제정됐으며 회임(gestation) 후 20주 이내, 임신(pregnancy)으로부터는 22주 이내에 낙태가 가능하다.

피고인 조지아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는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이며 무고한 태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티브 존스 연방판사/ug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