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지아주, 증오범죄법 공식 선포

켐프 주지사 26일 서명…관련 범죄 가중처벌

와이오밍, 유타, 인디애나주만 관련법률 없어

전국에서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는 4개주 가운데 하나였던 조지아주가 26일 관련 법안을 공식 제정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주청사에서 증오범죄법안(HB 426)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 이 법안은 인종이나 종교, 출신국가,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켐프 주시사는 이날 서명후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피부색과 인종, 종교 등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차별을 하는 행위는 조지아주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조지아주가 위대한 주로 성장하는데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됐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기회기에서 발의돼 찬성 96표 대 반대 64표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올해는 상원 의장이기도 한 던컨 부주지사가 가중 처벌 형량을 높이는 등 오히려 더 강경한 내용을 담았지만 흑인청년 아모드 아베리의 피살사건과 조지 플로이드 피살사건 등의 이슈로 지난 23일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아주의 관련 법률 선포로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증오범죄법을 제정하지 않은 주는 인디애나와 유타, 와이오밍 3개주마 남게 됐다.

켐프 주지사가 역사적인 증오범죄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facebook
켐프 주지사가 증오범죄법을 공식 선포하고 있다./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