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설현장 추락사 인부 유족, SK배터리 제소

전기공사 기술자, 지난해 11월 커머스 건설현장서 사망

하청업체 “안전장비 착용안했다”…OSHA는 “업체 과실”

산재 보상금 지급 거부…유족들 “안전 무시한 SK 책임”

지난해 11월 SK배터리 조지아 공장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SK배터리와도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폭스 5 뉴스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MMR 건설의 직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4일 천장에서 떨어져 숨진 캐머론 벨씨의 유족들은 MMR 건설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벨씨는 당시 천장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다 바닥으로 추락해 다른 여성 근로자를 덮쳤다. 벨씨는 곧바로 게인스빌 노스이스트 조지아 메디컬 센터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4일만인 11월 16일 결국 사망했다. 벨씨의 추락으로 부상을 입은 여성 근로자는 다행히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벨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함께 10살된 아들을 두고 있는 다니엘라 메지아씨는 MMR 건설에 산업재해 보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조지아주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벨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숨진 벨씨 가족/Family Photo via Fox 5 Atlanta

 

메지아씨의 변호사인 브루스 캐러웨이는 “현장에 너무나 많은 인부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기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연방 직업안전청(OSHA)이 ‘심각한’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이미 2만730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MMR 건설은 OSHA의 벌금 부과 내용과 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폭스 5 애틀랜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방송에 따르면 SK배터리 커머스 공사현장에서는 수차례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9일 한 인부가 천장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10월 23일에는 65피트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한 인부가 안전장비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메지아씨는 “남편이 10월 23일 추락 사고 동영상을 전송해와 너무 놀랐다”면서 “그에게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텍스트를 보냈는데 20일도 안돼 남편이 추락사고로 숨졌다”고 눈물을 지었다.

추락한 벨씨를 후송하고 있는 응급구조요원들/Commerce Police Bodycam via Fox 5 Atlanta

 

특히 메지아씨는 변호사를 통해 건설업체가 아닌 SK배터리 아메리카를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주법은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 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공장 건설을 의뢰한 SK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지아씨는 SK가 많은 안전규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안전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적용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SK배터리는 이에 대해 “캐머론 벨씨의 부주의가 이러한 사고 및 원고인 유족이 받은 피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메지아씨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지난해 10월에 SK배터리 공사현장에 채용돼 1달도 지나지 않아 사고로 숨졌다”면서 “다른 직장에서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왜 이 공사현장에서 벌어졌는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안전장비/Fox 5 Atlanta
10월 발생한 추락사고 모습/Fox 5 Atlanta
SK 배터리 공사현장/Fox 5 Atla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