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 없는 한국, 입국 장벽 더 높였다

내달 10일부터 PCR음성확인서 안내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한국 국적자 가운데 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 받은 사람 대상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검역법 제 12조 2항과 제 41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는 5월10일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자이다. 다만 의심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 시민권자 등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아예 입국이 금지된다.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는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만 14세 미만 내국인과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