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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싫다”…비행기 좌석에 방뇨, 처벌은?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20대 용의자 덴버 행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서 난동

최대 20년형, 25만불 벌금 위기…FAA “무관용 대응”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진정되면서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늘고 있어 연방 항공청(FAA)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애틀발 덴버행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에서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랜던 그리어(24)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들에 항의하며 자신의 비행기 좌석에 방뇨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어는 덴버 공항 도착 직후 FBI와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금은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상태다. 여승무원은 술에 취한 채 탑승한 그리어에게 여러 차례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그리어는 오히려 자신의 좌석에 방뇨를 한 뒤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FBI 관계자는 “이같은 기내 난동 행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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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객들 모습 [AFP=연합뉴스]
또한 이날 포브스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FAA는 지난해 10월 마이애미발 애틀랜타행 델타 1998편 여객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여성 승객에게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해당 여성이 향후 받게 될 형사 처벌과는 별도의 과징금이다.

FAA는 또한 최근 뉴욕 JFK 공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항공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남성 승객에게 1만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FAA는 “최근 일부 주정부의 방역지침이 느슨해진 상황을 악용해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항공기 이용 승객의 방역지침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Zero-tolerance) 대응이 원칙”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애틀랜타행 델타항공 여객기 난동 장면

Here’s what happened on our @delta flight from #Miami to #Atlanta tonight after a passenger refused to wear a mask as per policy and then gets into altercation with flight attendant. Video via @kingcoreythefirst on IG pic.twitter.com/TBBYq1VCBb

— Suzanne Kianpour (@KianpourWorld) October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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