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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에 화상”…던킨, 300만불 배상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70대 여성 다리에 3도 화상

뚜껑 제대로 안덮혀 부상…치료비만 20만불 들어

조지아주 최대 한인타운인 귀넷카운티의 한 던킨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 탓에 다리에 화상을 입은 70대 여성이 3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24일 AJC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슈가힐시의 넬스 브로그돈 도로 선상의 던킨 매장에서 70세 여성 피해자가 뚜껑이 제대로 덮히지 않은 커피를 허벅지와 사타구니에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의 변호사는 벤자민 웰치는 “화상이 너무 심해서 의뢰인은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으며 입원 등으로 인해 치료비만 20만달러 이상이 나왔다”고 밝혔다. 웰치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커피를 주문했는데 뚜껑이 안전하게 덮히지 않았다”면서 “부상 직후 그래디 병원의 화상 전문 진료실에서 몇주를 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2년이 넘는 소송전 끝에 피고인 프랜차이즈 업체 골든도너츠는 결국 법정 밖에서 3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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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대리한 법률회사인 ‘모건 앤 모건’의 설립자인 존 모건은 “우리는 이 합의를 통해 모든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한다”면서 “바로 직원들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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