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오하이오 탈선 업체에 유독물질 제거 명령

환경보호청 “악몽과 고통 초래…화학물질 제거 비용 부담해야”

바이든 대통령 “철도사 청소 명령은 당연…철도안전 강화 필요”

미국 오하이오주 화물열차 탈선 사고
오하이오주 화물열차 탈선 사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3일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노퍽서던철도’에 주변 지역 유독물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이날 사고 지역인 오하이오주 이스트팔레스타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노퍽서던이 화물열차 탈선사고로 유출된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퍽서던이 오염을 제거하고 지역 사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이 명령이 주민이 안고 살아갈 악몽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노퍽서던이 초래한 고통에 대한 정의 실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PA의 명령은 오염이나 위험물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제거 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이른바 ‘슈퍼펀드법’에 따른 것이다.

EPA는 노퍽서던이 명령대로 유독물질 제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하루 최고 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EPA가 직접 정화작업을 한 뒤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앨런 쇼 노퍽서던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에서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복원을 약속했다”며 “공기와 물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EPA 회견 직후 트위터에서 “노퍽서던이 유독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EPA의 명령은 상식”이라며 “이는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회사들은 그동안 워싱턴 정가에 성공적으로 로비를 해 규제를 완화해 왔다면서 의회에 새로운 철도 안전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해 “단순한 기차 탈선이나 독성 폐기물 유출 이상”이라며 “수년간 안전 조치에 반대해온 것 때문에 초래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인접한 오하이오주 이스트팔레스타인에서는 노퍽서던 화물열차 30량이 탈선, 11량에 실려 있던 염화비닐 등 유독물질이 유출되고 불타면서 주변을 오염시켰으며 유독가스로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소셜미디어 등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빗대는 ‘체르노빌‘ 표현과 함께 주민 불안을 부추기는 글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