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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킹스파,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입장 허용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성 정체성 기준으로 시설 이용 가능”… 전 직원 ‘성별 정체성 교육’ 의무화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한국 찜질방 ‘킹 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 고객의 소송 이후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공간 이용을 허용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다.

뉴욕포스트는 21일 법원 동의명령(consent order)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합의 문서에 따르면 킹 스파는 고객의 신체가 ‘전형적 성별 이미지’와 다르더라도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구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기존의 남녀 구분 시설 운영 방식도 조정되며, 모든 직원은 성별 정체성과 표현 관련 전문 교육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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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가 찜질방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비롯됐다.

고버트는 여성으로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남성용 손목밴드를 받았고, 직원으로부터 성전환 수술 여부를 질문받은 뒤 여성 전용 구역에서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고버트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여성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항의했으나 업소 측은 “남성 생식기를 보유한 상태라면 수영복 착용 시에만 여성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고버트는 뉴저지주 인권법 위반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킹 스파는 배심 재판을 앞둔 올해 8월 합의에 응했고, 고버트는 별도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았다.

합의문에 따라 스파는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한 직원 핸드북도 마련해야 한다.

뉴저지는 트랜스젠더 주민이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주 중 하나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사례는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유사 판결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워싱턴주의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푸스 스파’ 역시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거부했다가 주 인권위원회 판단과 연방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규정을 변경해야 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알렉산드라 고버트(왼쪽)와 킹스파/NY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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