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렌트미납자 강제퇴거 일시중단

백악관-CDC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홈리스 양산 막아야”

연소득 9만9천달러 이하 테너트는 연말까지 퇴거집행 유예

트럼프 행정부가 1일 강력한 테넌트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저녁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하고 연방관보에도 게재된 이번 조치는 렌트 미납으로 예상되는 퇴거 대란을 막기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퇴거집행을 유예시킨 것으로 코로나19 패데믹 이후 나온 관련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부양안(CARES)에 따라 경기부양 현금(Stimlus Check)을 수령한 사람들은 모두 퇴거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연소득 9만9000달러(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이하이면 일단 퇴거 유예조치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집주인에게 그동안 정부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를 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강제퇴거 당하면 홈리스가 되거나 집단 숙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CDC는 조만간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공개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언제까지 퇴거가 유예되나?

“올해 연말까지 강제퇴거 집행이 유에된다. 연말 이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 왜 CDC가 발표했나?

“CDC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연방 보건복지부와 공중보건국, 그리고 CDC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행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행정명령을 통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홈리스 양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CDC가 포괄적 권한을 갖고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실시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이 조치에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렌트 미납자들이 강제퇴거의 불안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조치는 렌트 미납 이외의 사유, 즉 소란이나 범법행위 등으로 실시되는 퇴거조치까지는 보호하지 않는다”

▷ 최선의 조치인가?

“전문가들은 렌트를 유예하고 강제퇴거를 중단하는 조치만으로는 렌트 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렌트를 받지 못하는 랜드로드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은행 융자 미납과 상업용, 임대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불러오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렌트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추가 경기부양안 추진 과정에서도 렌트 지원문제가 논의됐지만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 또한 지난 3월 통과된 CARES 법안에 따라 배정된 1500억달러가 아직 사용되지 않아 일단 이를 렌트 구제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의회가 렌트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대표기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강제퇴거 집행 유예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