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랜섬웨어 피해액 상반기에만 6억불

역대 최대, “올 한해, 과거 10년치 합계보다 많을 듯”…암호화폐 업계 협력 촉구

랜섬웨어 지급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는 암호화폐
랜섬웨어 지급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는 암호화폐 [로이터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미국 당국에 보고된 랜섬웨어 관련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지난 1~6월 랜섬웨어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의심되는 보고액이 5억9000만 달러(약 7000억원)로 집계됐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보고액 4억1600만 달러보다 42% 높은 수준이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성한 단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컴퓨터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을 뜻한다.

랜섬웨어 거래가 늘어난 것은 몸값을 노린 사이버범죄 행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다.

미국은 잇단 랜섬웨어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자 지난 13~14일 한국 등 30여개국이 참여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열어 국제 공조를 결의할 정도로 이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랜섬웨어 관련 지급액 급증은 기술 발달로 랜섬웨어 범죄 적발이 늘어난 데다 피해기관의 신고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봤다.

재무부는 몸값이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암호화폐 업계가 랜섬웨어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미 당국이 금지한 거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돕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수엑스(Suex) OTC에 대해 랜섬웨어 거래를 허용했다고 판단해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또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에서 “무역 제재와 금수조치에 대한 면제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된다”면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금지 대상지역’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