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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마친 외국인 11월8일부터 미국 입국 가능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탑승 때 접종·음성 증명서 제시해야…유럽·중국 등에 대한 제한 완화

미 델타항공 여객기
델타항공 여객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가능해진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5일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 여행 정책이 11월 8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는 국제 항공 및 육상 이동에 둘 다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항공사에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인정된다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제약 계열사 얀센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FDA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WHO의 긴급사용 리스트에 올라있다. 외국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내면 되고 음성 증명서는 따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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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러한 방침을 지난달 20일과 지난 13일 발표했으나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방침은 유럽 지역과 중국, 인도 등지에 대해 이뤄지던 미국의 여행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미국은 작년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에 여행 제한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26개국과 영국, 중국, 인도, 이란 등 33개국에 최근 14일 내 머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왔다.

한국의 경우는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으나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도 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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