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충실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 1회  ‘나눔 네트워크 나이트’ 개최

플래티넘 스폰서 진훈회계법인 ‘2차 PPP-세무정보’ 특강

조지아 한인 부동산 전문인들의 대표단체인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 회장 이남준)가 제1차 나눔 네트워크 나이트 (NNN)행사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화상회의 앱인 줌(ZOOM) 플랫품을 통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 스폰서업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NNN은 한인부동산인들의 네트워크 나눔방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나 새로운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다.

이남준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부동산 업계는 호황을 누렸다”면서 “세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절세 방법과 부동산 관련 변화된 세법정보를 나누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의 플래티넘 스폰서인 진훈회계법인 윤철진 대표는 ”부동산인들이 숙지해야할 정보를 이용해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본이 충실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진훈회계법인 조은희 이사는 ‘부동산 중개인의 세금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인규 메니저는 ‘PPP와 기타 급여 세금 공제의 이해, 바이든 세법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목할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조은희 이사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경비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중요하다”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업무를 보는 경우와 비즈니스 주소를 집으로 하면 홈 오피스도 공제 대상이 되기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추가 여행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항공료와 발생한 숙박 또는 식사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인규 메니저는 “2차 PPP신청자격은 2020년 분기 중 적어도 어느 한 분기 총수입 (Gross Receipts)이 비교분기 대비 25% 이상 감소돼야 한다”면서 “총수입은 모든 출처에서 수령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수수료 외 투자 소득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PPP는 2021년 3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현 비즈니스의 전체적 상황에 대해 회계사들과 의논하면서 2차 PPP 신청 접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세법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주목할 변화에 대해서는 “고소득 개인의 연방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이라면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액이나 요건을 갖춘 배당 소득이 100만달러 초과시 현행 최고 20%에서 39.6%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인이 사망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양도소득을 43.4%로 과세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금액이 1인당 350만달러(현행 1100만달러)로 대폭 감소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45%(현재 40%)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 제1차 NNN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