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로라도주 베트남계 19세 소녀 14개월간 ‘코마’ 상태
유가족들, 성형외과 의사-마취의 등 대상 소송 제기해
한인 성형외과 의사에게 유방확대수술을 받다가 코마 상태에 빠졌던 콜로라도주의 베트남계 19세 소녀가 결국 사망했다.
13일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 전문의에게 유방확대 수술을 받았던 손튼시 거주 에말린 웬 양이 14개월간의 투병 끝에 지난 4일 너싱홈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가족들에 따르면 웬 양은 당시 유방 확대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시작한 뒤 심장발작 등 이상 징후가 일어났지만 5시간 이상 방치돼 코마 상태에 빠졌다.
웬양의 어머니인 린 팸씨는 지역 방송인 CBS4 뉴스에 “딸은 마운틴 레인지고교를 건강하게 졸업했으며 수술을 위해 6000달러를 저축했다”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과는 달리 마취후 15분만에 심장발작을 일으켰고 이후 한번의 발작을 더 일으킨뒤 코마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가족의 변호사는 데이비드 우드러프는 “오후 2시에 마취를 시작한 뒤 입술 등에 이상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심장발작을 2차례나 일으켰는데도 911에 전화조차 하지 않고 5시간 이상 방치됐다”고 주장했었따.
웬양의 마취를 실시한 사람은 전문의가 아니라 마취면허가 있는 간호사(Nurse Anestheitst) 렉스 미커였으며 그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전력이 있다. 당시 미커가 유방확대수술을 위해 마취를 했던 여성이 사망해 소송이 제기됐고 이 소송은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됐다.
미커는 마취 후 5시간 35분만인 오후 7시35분에 911에 신고를 했고 웬양은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코마상태에 빠졌다.
웬양의 가족은 최근 김모 성형 성형전문의와 미커에 대해 의료과실 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데일리 메일은 “이 소송은 웬양의 사망으로 과실치사 소송으로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김모 전문의의 의사 면허는 사고 직후 정지됐다가 지난 3월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