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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부재자 투표, 당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연방항소법원, 추가 말미 3일 줬던 1심 판결 뒤집어

투표일인 11월3일까지 도착해야…수천표 무효 예상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제11 연방항소법원은 조지아주 부재자 투표가 투표일인 11월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유효하다고 지난 2일 판결했다.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공동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투표일 우체국 소인이 찍히고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하는 부재자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을 2 대 1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투표일에 임박해 발송되는 부재자 투표 수천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월 프라이머리에서는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8400표의 부재자 투표가 모두 무효로 처리됐다.

브릿 그랜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조지아 주민들은 많은 투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투표인은 부재자 투표를 시간내에 발송하는 등 자신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단순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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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가 지원하는 참정권 옹호단체인 ‘뉴 조지아 프로젝트’가 낸 것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인 조지아주 내무부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뉴 조지아 프로젝트는 AJC의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항소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내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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