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세금 신고 완료한 거주자 대상, 6~8주 내 지급 예정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3월 서명한 잉여 세수 환급 법안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조지아주 세무국은 환급금이 기존에 제출된 주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계적으로 발송된다고 밝혔다. 직접 입금과 우편 수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신고 시점과 추가 검토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 당국은 납세자들이 약 6~8주 내에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령 자격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조지아주 연간 거주자이면서 두 해 모두 조지아 개인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한 납세자다. 조지아주에 일부 기간만 거주하거나 비거주자로 신고한 경우에도 두 해 모두 조지아 세금 신고를 했다면 거주 기간에 비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 신고자는 최대 250달러, 세대주는 최대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0달러를 받는다. 환급액은 해당 납세자의 실제 납부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및 2025년 조지아 소득세를 모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5년 신고 기한을 2026년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4년 또는 2025년 신고에 개인 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사용한 경우 ▷2024년 납부 세액이 0달러인 경우 ▷부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비례 산정 환급액이 1달러 미만인 경우 ▷2024년에 타인의 세금 신고서에 피부양자로 등재됐고 해당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다.
환급 현황은 조지아 세무국 웹사이트(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국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추가 정보 요청 통지가 오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