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바이든 행정부 불체자 사면안 전망


김운용 변호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과 동시에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함께 영주권 및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불체자 사면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법으로 제도화 되어야 실행 가능하다. 어떤 사안이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 또는 하원에 의해 상정되어야 하며, 심의과정을 거쳐 양의회가 모두 합의한 법인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에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다.

◇ 개별 법안으로 나눠 단계적 통과 추진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은 211석을 가지고 있어 하원에서 과반수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는데는 문제가 없다. 상원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100석중 공화당이 50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의원은 48석만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이 우세했으나, 이번 1월 5일 조지아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상원 2석을 모두 가지고 가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동일한 50석을 차지하게 됐다. 미국은 헌법에 의해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되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는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사면안과 같은 사안은 최소 60표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최소 10표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통과될 수 없다. 이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지난 오바마 행정부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이 결국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당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이민개혁안에 담긴 모든 내용을 한번에 다 통과시키기 보다는 각 내용을 여러개의 법안으로 나누고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그리고, 예산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상원에서도 60표가 아닌 과반수 이상의 득표만으로 통과가 되기에, 일부 이민개혁안 내용을 예산심의에 덧붙여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 DACA 수혜자부터 순차적으로 사면될 듯

이 때문에,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청년들, 농장 근로자들의 구제 및 취업영주권 확대등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적적인 효과에 대한 기사나 발표들이 최근 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강력한 반이민법을 추진하던 트럼프 전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으며 지난 상원투표에서도 공화당은 2석을 모두 민주당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반이민 정책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주요한 이유중 하나였다. 지난 2019년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2%의 미국인은 불체자 사면안을 지지하는 통계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화당이 이전처럼 이민개혁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것이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은 어느정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민개혁안의 내용을 모두 다 통과시키기는 어려울것이다. 사면에 필요한 조건이나 기간등 내용에도 많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거주 및 세금기록 보관해야 

어디까지 이민개혁안이 이뤄질수 있을지 어떤 조건으로 최종법안이 확정될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는 없으나 최소 이번에 발표된 조건은 포함될 것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거주하는 불체 이민자로 세금납부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입국 및 미국내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나온 임대계약서, 은행스테이트먼트, 전기세등과 같은 빌링스테이트먼트, 세금 기록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세금보고의 경우 소셜번호가 없다면 ITIN을 신청해서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신원조회와 관련해서는 경범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민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제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 김운용 변호사=전화 770-476-0499 ,  홈페이지 www.visau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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